홈페이지 제작 팁

웹접근성 인증 마크 획득하고싶어요

감각적인 2015. 10. 23. 18:16


 

 

 

 

 

안녕하세요? 홈페이지 제작업체 (주)지앤글로벌 입니다.

 
 

오늘 포스팅할 주제는요~

홈페이지 제작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는 웹 접근성 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려 합니다^_^

 
 

2013년 4월 11일부터 공공기관이나 모든 법인의 웹사이트가 웹 접근성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홈페이지 제작에 관심있으신 분들은 한번쯤은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먼저, 웹 접근성이란?

 

장애인 ,노인 등 정보취약계층이 인터넷 상에서 차별 없이 다른 사용자와 동등하게 정보에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으로

 웹 접근성의 주 목적은 웹 콘텐츠를 이용하는 데에 어떠한 상황이나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모든 사용자가 웹 콘텐츠에 보다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지침을 준수하여 설계해야하는 것을 의미함.

 

 

 

 


 

 

웹 접근성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주게 등에 관한법(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명시된 장애인의 권리로

2008년부터 해마다 웹 접근성 의무 준수대상이 확대되어 왔고 2013년부터는 그동안 대상이 아니였던 법인들도 포함된 것입니다^^

 

2009년에는 공공기관, 종합병원, 복지시설

2010년에는 공공도서관, 국공립박물관 등이 의무 준수에 포함되었습니다.

 

 

따라서 웹 접근성 준수는 정보접근에 취약한 장애인, 고령자 등에게 나타나는 정보격차를 해소시켜주고,

나아가 누구나 손쉽게 웹을 활용할 수 있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웹 접근성 준수의 필요성을느끼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최근 공공기관이나 법인등이 웹 접근성 품질마크를 획득했다는 뉴스기사..

관심있으신 분들은 한번쯤 보셨을 것 같은데요~

보다 빠르게 웹 접근성을 준수해 홍보활동을 벌이는 모습이라 할 수 있겠죠??ㅎㅎㅎ

 
그렇다면, 웹접근성 의무화 반드시 해야할까?

->웹 접근성 의무화를 준수하지 않을경우 최대 3천만원까지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과태료를 내게 된다면 기업입장에서는

경제적 손실과 기업이미지까지 해칠 수 있겠죠?

 

이 말을 반대로 생각해본다면......웹 접근성 품질마크를 획득해 홍보 한다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기업 이미지를 제고할 수도 있겠죠~^^

 

 

여기서 잠깐! 웹 접근성의 필요성은...이미 느꼈지만, 웹 접근성..어떻게 하는것일까?

공공기관이나 단체, 법인등이 실행 할 수 있는 적절한 웹 접근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대체 텍스트  : 화면을 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을 위해 모든 이미지에는 대체텍스트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미지 없이 대체텍스트 정보만으로도 이미지 정보와 동일한 내용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합니다.

2. 자막 및 화면해설 제공  : 청각장애인과 고령자를 위해서는 모든 음성지원 콘텐츠에 실시간 자막 또는 음성정보와 동일한 내용의 텍스트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시각장애인과 고령자를 위해 소리 없이 화면으로만 진행되거나 자막 등으로만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별도의 텍스트나 음성으로 해당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3. 명확한 색상대비  : 시력이 좋지 않은 고령자나 시각장애인을 위해 글자와 배경간의 명도대비와 폰트크기를 충분히 제공해야 합니다. (명도대비 4.5:1이상)

4. 키보드만으로이용 : 마우스 사용이 불가능 하거나 불편한 상지지체장애인 및 시각장애인 등을 위해 마우스가 없는 상태에서

키보드만으로도 모든 정보 확인 및 기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구현해야 합니다

 

 

 

하지만!!의무화까지 시간이 얼마 없어 웹 접근성 품질마크 획득은 생각보다 단순하지가 않아요~~~ㅠㅠㅠ

 
 


크게 '1차 전문가 심사'와 '2차 사용자 심사'로 나눠지며

1차 전문가 심사 시에는 웹 접근성 제고를 위한 4가지 원칙에 의거해

13개 지침과 22가지 검사 항목에 대해 정성적인 평가를 시행하고

 

2차 사용자 심사 시에는 실제 장애인들이 웹사이트를 이용해보고 평가를 하게 된다.

 
 

지금까지 웹 접근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좀 까다로운 심사절차이긴 하지만, 심사절차를 거치게 되면 비로소 웹 접근성 품질마크를 홈페이지 첫 화면에

멋지게 장식할 수 있겠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어서 서두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최근 IT업계에서는 세미나, 교육등을 개최하면서 웹 접근성 의무화에 대해 알리고 있는 중이라고 하니

관심있으신 분들은 한번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웹 접근성 의무화로 통해

앞으로 인터넷 생태계에 큰 발전을 기여했으면 합니다!

 

 

 

 

그럼, 오늘 포스팅은 여기까지!

다음에 또 만나요^^

 

아 ~위의 내용들은 네이버 지식인과 블로그에서 짜집기한건데..ㅠㅠ..